국민체육센터 이용변동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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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18-12-12 00:00
- 조회수
- 714회
본문
2018년 12월 13일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인한
국민체육센터 이용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 실내골프연습장 이용료 변경(첨부파일 참고)
○ 실외테니스장 관내 주민 이용시 이용료 전액 면제 조항 삭제
○ 수영장 이용자 중 월 이용료 10% 추가 감면 가능한 가임여성의 연령범위 확대
(기존 13세 이상 55세 → 10세 이상 55세로 변경)
첨부파일
-
골프연습장 이용료 변경.pdf (39.2K)
115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21 15: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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