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실내체육시설 운영방식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04-19 09:59
- 조회수
- 445회
본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행되어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실내체육시설 관외자 출입제한을 해제하여
관외자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위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국민체육센터 샤워실 내 사우나실 임시 폐쇄 알림 22.08.01
- 다음글야외체육시설 관련 신청서 양식 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