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향기 넘치는 아름다운 쉼터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공연장은 군위군 문화ㆍ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위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회관의 대관절차를 참고하시고 원활한 공연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대관하는 시설물은 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공연장 로비)이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필히 예술회관 운영담당(☎054-380-7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시설 사용시 반드시 사전문의(054-380-7212)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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