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

예술향기 넘치는 아름다운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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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세요.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토 · 일 · 공휴일 휴무

대관안내

문화예술회관 시설현황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위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회관의 대관절차를 참고하시고 원활한 공연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대관하는 시설물은 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공연장 로비)이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지원팀(054-380-7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노동, 광고, 종교인 집회 및 결혼식은 공연장 대관이 불가합니다.

대관기준

  1. 사용허가 범위
    • 가.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행사
    • 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전시·체육행사 및 일반 행사
  2. 사용허가의 제한
    •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나.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 활동을 위하여 사용신청을 한 경우
    • 다. 시설의 설립목적과 시설 관리상의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라. 상업적 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라. 사용료 미납액이 있는 경우
    • 마. 기타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허가의 취소 등
    • 가. 군위군 조례에 의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
    • 나.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바. 그 밖의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4. 사용시간
    • 가. 오전 : 09시부터 13시까지
    • 나. 오후 : 13시부터 18시까지
    • 다.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 라. 1 일 : 09시부터 22시까지
  5. 사용료 감면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 나. 군위군, 군위군 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전시 행사
  6.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 가.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다.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 라. 사용자가 사용 7일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
    • 마. 사용자가 사용 3일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는 100분의 80을 반환
    • 바. 사용자가 사용전일 18:00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는 100분의 50를 반환
    • 사. 사용자가 사용 개시 후 잔여일수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는 잔여일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반환
  7. 사용자의 원상회복 의무
    •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중단 시 지체없이 설치,반입한 설비, 물품 및 게첨홍보물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 원상회복
    •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8. 손해배상 등
    • 가.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 멸실 또는 손괴시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
    • 나.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9.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가. 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다만 군수 승인을 받은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 사용허가 통보 후에라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대관신청 서식

사용허가신청서, 부대시설사용신청서, 행사안전진행 담당,사용료감면신청서, 사용변경허가신청서, 전시작품목록, 관람권검인신청서, 관람권매표위탁서
대관 신청 관련 서류 다운로드를 안내하며 서식 종류 및 다운로드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서식 종류 다운로드
사용허가신청서 사용허가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부대시설사용신청서 부대시설사용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행사안전진행 담당 행사안전진행 담당 HWP파일 다운로드
사용료감면신청서 사용료감면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사용변경허가신청서 사용변경허가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전시작품목록 전시작품목록 HWP파일 다운로드
관람권검인신청서 관람권검인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관람권매표위탁서 관람권매표위탁서 HWP파일 다운로드

대관신청은 방문 및 이메일 (spike41@korea.kr)로 가능합니다.

이메일 신청 후에는 확인 전화(☎. 054-380-7212)를 해주셔야 접수 가능합니다.

대관신청

사용허가신청서(본회관 소정양식)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전시.공연.행사명, 사용자, 사용의 내용(목적), 사용시설 및 설비, 사용기간 및 시간, 입장료를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에 앞서 대관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접수시에는 행사계획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관심의

대관심의는 신청시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본회관 시설물의 대관허가 및 범위에 맞게 심사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연극이나 어린이용 발레 공연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에는 연령에 맞는 어린이를 대동하여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연 안내 전단이나 티켓 등에 미리 홍보가 되므로 확인을 하고 동반을 하면 됩니다.

대관신청 결과통보

대관의 허가여부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통지 또는 사용불허가 통지를 합니다.

대관사용료 납부

대관료는 기본시설사용료와 부대시설사용료, 기타 사용료로 구분됩니다.

관람권 검인

대관신청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람권 검인은 대관담당자와 사전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행사)

공연은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공연(행사)종료

공연이 종료되면 최초 대관신청시 예상치 못한 추가사용료와 기타사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절차를 마치면 공연은 종료됩니다.

기본시설 사용료(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에 대한 안내로 구분, 평일, 토/일/공휴일,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평 일 비 고
오전(09:00~13:00) 50,000
오후(13:00~18:00) 70,000
야간(18:00~22:00) 80,000
1일(09:00~22:00) 200,000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안내로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단위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외산 1 회 80,000 ·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국산 1 회 25,000
무대조명 1 회 50,000
음향 음향반사판 1 회 30,000
마이크
※ 채널(회선) 포함
1 회 / 개당 5,000
DLP 프로젝터 1 회 25,000
리허설룸(분장실) 1 회 10,000
무대 시설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 부담)
덧마루 1 회 20,000
고무매트 1 회 35,000
보면대 1 회 15,000
전동사다리 1 회 30,000 · 소품 보조 장치 사용시
냉·난방 시설 시간당 별도 규정 · 사용료는 냉·난방비 산출에 따른 자체 규정에 의함

문화·체육시설 광고물 게첨 사용료

문화·체육시설 광고물 게첨 사용료에 대한 안내로 기준, 사용료(원),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고
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 1회 4시간 20,000  
애드벌룬 등 이와 유사한 부양광고물 게시 1일, 1개 2,000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 1일 1,000  
프로그램 판매   판매총액 x 20/100  

1㎡ 미만은 1㎡로 한다.

1일 미만은 1일로 한다.

사용자(주최측)의 홍보현수막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문화·체육시설 중계 사용료(단위: 원)

문화·체육시설 중계 사용료에 대한 안내로 구분, 단위, TV(인터넷, 케이블), 라디오.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단위 TV(인터넷, 케이블) 라 디 오 비고
국 내 국 제 국 내 국 제
프 로 경 기

1일

15,000 30,000 10,000 20,000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부가가치세 포함

아마추어 경기 1일 10,000 20,000 8,000 10,000
체육 이외 행사 1일 20,000 40,000 10,000 20,000
녹화 또는 녹음 1일 중계방송료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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