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향기 넘치는 아름다운 쉼터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위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회관의 대관절차를 참고하시고 원활한 공연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대관 및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지원팀(054-380-7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노동, 광고, 종교인 집회 및 결혼식은 공연장 대관이 불가합니다.서식 종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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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신청관련서류(필수) | 사용허가신청관련서류(필수) HWP 다운로드 |
전시작품목록 | 전시작품목록 HWP파일 다운로드 |
관람권검인신청서 | 관람권검인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
관람권매표위탁서 | 관람권매표위탁서 HWP파일 다운로드 |
공연장 시설 사용 안내서 | 공연장 시설 사용 안내 HWP파일 다운로드 |
대관신청은 방문 및 이메일 (spike41@korea.kr)로 가능합니다.
이메일 신청 후에는 확인 전화(☎. 054-380-7212)를 해주셔야 접수 가능합니다.
사용허가신청서(본회관 소정양식)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전시.공연.행사명, 사용자, 사용의 내용(목적), 사용시설 및 설비, 사용기간 및 시간, 입장료를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에 앞서 대관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접수시에는 행사계획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관심의는 신청시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본회관 시설물의 대관허가 및 범위에 맞게 심사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연극이나 어린이용 발레 공연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에는 연령에 맞는 어린이를 대동하여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연 안내 전단이나 티켓 등에 미리 홍보가 되므로 확인을 하고 동반을 하면 됩니다.
대관의 허가여부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통지 또는 사용불허가 통지를 합니다.
대관료는 기본시설사용료와 부대시설사용료, 기타 사용료로 구분됩니다.
대관신청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람권 검인은 대관담당자와 사전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은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공연이 종료되면 최초 대관신청시 예상치 못한 추가사용료와 기타사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절차를 마치면 공연은 종료됩니다.
구 분 | 평 일 | 토·일·공휴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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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09:00~13:00) | 50,000 | 75,000 | ※공연장 사용 후 청소 필수 |
오후(13:00~18:00) | 70,000 | 105,000 | |
야간(18:00~22:00) | 80,000 | 120,000 | |
1일(09:00~22:00) | 200,000 | 300,000 |
구 분 | 단위 | 사용료(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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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 외산 | 1 회 | 80,000 | ·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 |
국산 | 1 회 | 25,000 | |||
무대조명 | 1 회 | 50,000 | |||
음향 | 음향반사판 | 1 회 | 30,000 | ||
마이크 ※ 채널(회선) 포함 |
1 회 / 개당 | 5,000 | |||
DLP 프로젝터 | 1 회 | 25,000 | |||
리허설룸(분장실) | 1 회 | 10,000 | |||
무대 시설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 부담) |
덧마루 | 1 회 | 20,000 | ||
고무매트 | 1 회 | 35,000 | |||
보면대 | 1 회 | 15,000 | |||
전동사다리 | 1 회 | 30,000 | · 소품 보조 장치 사용시 | ||
냉·난방 시설 | 시간당 | 별도 규정 | · 사용료는 냉·난방비 산출에 따른 자체 규정에 의함 |
구분 | 기준 | 사용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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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 | 1회 4시간 | 20,000 | |
애드벌룬 등 이와 유사한 부양광고물 게시 | 1일, 1개 | 2,000 | |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 ㎡, 1일 | 1,000 | |
프로그램 판매 | 판매총액 x 20/100 |
1㎡ 미만은 1㎡로 한다.
1일 미만은 1일로 한다.
사용자(주최측)의 홍보현수막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구분 | 단위 | TV(인터넷, 케이블) | 라 디 오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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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 국 제 | 국 내 | 국 제 | |||
프 로 경 기 | 1일 |
15,000 | 30,000 | 10,000 | 20,000 |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아마추어 경기 | 1일 | 10,000 | 20,000 | 8,000 | 10,000 | |
체육 이외 행사 | 1일 | 20,000 | 40,000 | 10,000 | 20,000 | |
녹화 또는 녹음 | 1일 | 중계방송료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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